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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2026.08.25 · 백호 택스

5년 초과 채권·채무의 할인평가 (심화 2편)

5년 초과 채권·채무는 장부가액 그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과 채무는 장부가액이 아니라 현재가치로 할인해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수기간은 계약기간이 아니라, 평가기준일로부터 회수일 또는 상환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계약기간이 2020.01.01. ~ 2029.12.31.인 채권
  • 평가기준일 2026.12.31. → 평가기준일로부터 3년내에 회수하므로 할인평가 대상 아님
  • 평가기준일 2024.12.30. → 평가기준일로부터 5년 이후에 회수하므로 할인평가 대상임

전문가 노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은 대부금,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 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을 원본의 회수기간, 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에 있습니다.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적정할인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원본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적정할인율은 시행규칙 제18조의3에서 연 8%로 정하고 있습니다.

할인의 효과

자산을 할인하면 자산의 가액이 감소하므로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감소하고, 부채를 할인하면 부채의 가액이 감소하므로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증가합니다. 실무적으로 부채의 할인 평가를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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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들이 대상이 되는가?

조문에는 대부금,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입회금, 보증금이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계정과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실/공장의 임차보증금과 임대보증금

장기 임대차계약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사무실이나 상가를 장기간 임차하면서 보증금을 예치한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남은 계약 기간이 5년을 초과한다면 그 보증금은 할인평가 대상입니다.

장기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거래처와의 결제 조건이 장기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평가기준일로부터 회수까지 5년을 초과하는 외상매출금은 채권으로서 할인평가 대상이 되고, 평가기준일로부터 지급까지 5년을 초과하는 외상매입금은 채무로서 할인평가 대상이 됩니다.

장기 대여금과 차입금

잔여 만기가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과 차입금의 경우에도 할인평가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나 비금융기관을 불문하고 할인평가 대상이나, 예외적으로 할인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여금과 차입금의 할인평가에 대하여 추후 별도로 다뤄보겠습니다.

시설물이용권 관련 입회금과 보증금

골프장 회원권처럼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된 입회금이나 보증금도 대상입니다.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회수기간을 5년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콘도 또는 골프장을 소유하는 법인은 회원들로부터 입회금 또는 보증금을 수령하고 그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있는데, 그 법인에 대한 비상장주식 평가를 할 때에 입회금 또는 보증금과 같은 부채를 할인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골프장 소유법인의 입회금 평가에 대하여 여러 이슈가 있으므로 추후 별도로 다뤄보겠습니다.

할인평가는 선택이 아니다

할인평가는 납세자가 유리한 쪽을 골라 적용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그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어떻게 하나?

한 가지 예외를 짚어두겠습니다. 평가기준일 현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아예 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거래처가 파산했거나 채무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객관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할인평가를 논하기 이전에 그 채권 자체가 평가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회수 불가능하다는 점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채무는 장부가액이 아니라 현재가치로 할인해 평가한다. 회수기간은 계약기간이 아니라 평가기준일부터 회수일·상환일까지의 기간이다
  • 적정할인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의 연 8%다
  • 자산을 할인하면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낮아지고, 부채를 할인하면 높아진다. 실무에서 누락되는 쪽은 부채이고, 그래서 세부담이 늘어난다
  • 임차·임대보증금, 장기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 장기 대여금·차입금, 시설물이용권 관련 입회금·보증금이 자주 걸린다. 시설물이용권 관련 입회금·보증금은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5년으로 간주한다
  • 유리한 쪽을 골라 적용하는 선택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다. 다만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할인 이전에 재산가액에서 빠진다

더 궁금하실 만한 질문들

Q. 임대보증금이 있는 건물을 상속받는데, 보증금도 할인해야 하나요?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초과한다면 그 보증금 채무는 할인평가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상가나 주택 임대차는 계약 기간이 2년에서 5년 이내인 경우가 많아 해당되지 않지만, 장기 임대차계약이라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가지급금도 대상이 되나요?

가지급금 역시 채권이므로,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한다면 할인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지급금은 회수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무상 판단이 까다롭습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계산 등 법인세법상 별도의 문제도 함께 발생하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할인평가를 하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을 할인하면 재산가액이 줄어 세부담이 낮아지지만, 채무를 할인하면 공제받을 부채가 줄어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상속재산 중에 장기임대보증금 채무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유불리와 관계없이 법정 방식대로 평가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Q. 할인율 8%는 계속 그대로인가요?

2026년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서 연 8%로 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평가 시에는 평가기준일 당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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