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한도(시부인), 바로 계산해 보세요
기계·차량·비품·건물은 산 해에 한꺼번에 비용이 되지 않고 몇 년에 나눠 비용이 돼요 — 그게 감가상각비예요. 회사가 장부에 얼마를 잡든, 세법은 자기 식대로 계산한 한도(상각범위액) 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넘는 금액은 빼요. 그 비교가 시부인이에요. 취득가액·내용연수·올해 잡은 감가상각비를 넣으면 한도와 조정할 금액을 계산 과정·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드려요.
더 정확히 계산하기 — 전기말 감가상각누계액 · 이월된 상각부인액 · 사업연도 개월 수
한 줄로 요약하면 — 세법이 정한 상각률로 올해 한도(상각범위액)를 구하고, 회사가 장부에 잡은 감가상각비와 비교해서 넘으면 빼고(상각부인액), 모자라면 지난해까지 뺐던 금액을 그 범위에서 돌려주는(손금추인액) 계산이에요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제5항). 순서는 네 단계예요.
- ① 상각률 —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으로 표에서 찾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4). 정액법은 1 ÷ 내용연수(5년이면 0.200), 정률법은 잔존가액 5%를 가정한 비율(5년이면 0.451)이에요. 건물·구축물과 특허권 같은 무형자산은 정액법만 되고, 그 밖의 유형자산은 세무서에 신고한 방법 — 신고하지 않았으면 정률법이에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4항).
- ② 연간 상각범위액 — 정액법은 취득가액 × 상각률, 정률법은 세법상 미상각잔액 × 상각률이에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세법상 미상각잔액은 취득가액에서 장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빼고, 지난해까지 부인된 금액(이월 상각부인액)을 다시 더한 값이에요 — 세법 입장에서는 부인한 금액이 아직 상각되지 않은 거라서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 ③ 월할 — 올해 산 자산은 쓰기 시작한 달부터 연말까지 개월 수 ÷ 12 만큼만 인정돼요(한 달이 안 돼도 한 달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 사업연도가 1년이 안 되는 신설 법인도 같아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 상각이 끝나 가는 자산은 1,000원 (비망가액)을 남기고, 정률법은 남은 잔액이 취득가액의 5% 이하로 내려가는 해에 전액을 한도에 넣어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제7항).
- ④ 비교(시부인) — 장부에 잡은 금액이 한도보다 크면 차액이 상각부인액으로 비용에서 빠져요(손금불산입·유보). 작으면 시인부족액인데, 세법이 대신 더 넣어 주지는 않고 이월된 상각부인액이 있을 때만 그 범위에서 돌려받아요 (손금추인·△유보). 시인부족액 자체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제2항).
숫자를 넣은 단계별 예시와 자주 틀리는 지점은 해설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자산 종류에 따라 쓸 수 있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건물·구축물 같은 건축물과 영업권·특허권 같은 무형자산은 정액법만 돼요. 기계장치·차량운반구·비품·공구 같은 그 밖의 유형자산은 정액법과 정률법 중 회사가 골라 세무서에 신고한 방법이고, 신고하지 않았으면 정률법으로 봐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한 번 정한 방법은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승인을 받아야 해요.
어느 쪽인지 모르겠으면 전년도 법인세 신고서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별지 제20호서식)를 보면 자산별로 적혀 있어요. 신고 이력이 없는 신설 법인이라면 건축물·무형자산은 정액법, 나머지는 정률법이 기본이에요.
세무서에 신고한 내용연수가 있으면 그 값이에요. 신고하지 않았으면 기준내용연수를 써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5·별표6). 자주 쓰는 값은 — 차량운반구·공구·기구·비품 5년, 선박·항공기 12년, 연와조·블록조 건물 2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건물 40년이에요. 기계장치는 업종마다 달라서 별표6에서 업종별로 찾아요(제조업 대부분 8~12년).
신고할 때는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안에서 고를 수 있어요 — 기준 5년이면 4~6년, 40년이면 30~50년. 그래서 같은 차량도 회사마다 4년·5년·6년이 갈릴 수 있고, 상각률이 달라져 한도가 달라져요. 어느 값을 신고했는지는 전년도 조정명세서나 세무대리인 확인으로 정하면 돼요.
- · 자산 여러 건 한꺼번에 — 시부인은 자산마다 따로 하고, 한 자산의 부족분을 다른 자산의 초과분과 상계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한 건씩 계산해요. 대장 전체는 로그인 뒤 법인세 계산 시뮬레이터에서 다뤄요.
- · 즉시상각의제 — 자산을 사거나 고친 돈을 비용으로 바로 처리했으면 그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본 것처럼 취득가액과 계상액에 더해 계산해야 해요(법인세법 제23조 제4항). 그 판정과 금액 집계는 이용자가 해서 넣어요.
- · 중고자산·K-IFRS·감면 법인 — 중고로 산 자산의 수정내용연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의 기준감가상각비 추가 손금,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의 의제상각은 반영하지 않아요.
- · 올해 판 자산·12월 말 외 결산 — 사업연도 중 처분한 자산의 월할과 12월 말이 아닌 결산은 지원하지 않아요.
이런 항목이 걸리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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