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바로 계산해 보세요
거래처 식사·선물·경조사비 같은 접대비(세법 이름은 기업업무추진비)는 세법이 정한 한도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돼요. 한도는 회사 규모와 매출액으로 정해지고, 넘는 금액은 비용에서 빠져 그만큼 법인세가 늘어요. 매출액과 지출액만 넣으면 올해 한도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을 계산 과정·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드려요.
더 정확히 계산하기 — 특수관계인 매출 · 적격증빙 없는 지출 · 문화비 · 전통시장 · 소규모 임대법인
한 줄로 요약하면 — 회사 규모에 따른 기본한도에 매출액 비례 한도를 더한 금액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그 위에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을 조금 더 인정해 주는 계산이에요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순서는 네 단계예요.
- ① 적격증빙 없는 지출부터 뺀다 — 건당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넘는 지출인데 법인카드·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이 없으면 한도와 상관없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이 금액은 한도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빠져요.
- ② 기본한도 — 일반 법인은 연 1,200만원, 중소기업은 연 3,600만원이에요. 사업연도가 1년이 안 되면 개월 수만큼 줄어요(1개월 미만은 1개월로).
- ③ 수입금액별 한도 — 매출액에 구간별 비율을 곱해요. 100억 원 이하는 0.3%,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는 3천만 원 + 초과분의 0.2%, 500억 원 초과는 1억 1천만 원 + 초과분의 0.03%예요.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매출은 이렇게 계산한 금액의 10%만 인정돼요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2호, 매출액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 ④ 문화비·전통시장 추가 한도 — 공연·전시·도서 등 문화비로 쓴 기업업무추진비는 위 한도(②+③)의 20%까지,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은 2024~2025년 지출분 10%, 2026년부터는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을 포함해 20%까지 추가로 인정돼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3항·제6항, 2028년 말까지).
②+③+④를 더한 한도보다 지출액(①을 뺀 금액)이 크면 그 차액이 한도초과액이고, ①과 한도초과액을 더한 금액이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는 금액이에요. 숫자를 넣은 단계별 예시와 자주 틀리는 지점은 해설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에요. 대략 — 업종별 매출액 기준 (대부분 400억~1,500억 원 이하) 안에 들고,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며, 대기업 계열 등 독립성 요건에 걸리지 않는 회사예요. 전년도 법인세 신고서의 중소기업 표시나 세무대리인 확인으로 정하면 돼요. 해당하면 기본한도가 세 배(3,600만원)라 결과 차이가 커요.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소규모 법인 — 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임대수입·이자·배당이 매출의 50% 이상,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모두 충족 — 은 한도가 절반이에요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이 요건도 법령 판단이라 이용자가 고르면 그대로 계산해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이 정한 증빙이에요 — 법인 명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에게 용역을 받고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 건당 3만원(경조금 20만원)을 넘는 지출에 이 증빙이 없으면 ①에서 빠지고, 3만원 이하 소액은 간이영수증이어도 한도 계산에 들어가요.
임직원 개인카드로 쓴 접대비는 여기서 말하는 적격증빙이 아니에요 — 법인 명의 카드만 인정돼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6항).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끊긴 전표(위장가맹점)도 마찬가지예요.
- · 기업업무추진비 범위 판정 — 어떤 지출이 접대비이고 어떤 게 광고선전비·복리후생비·회의비인지는 지출의 성격으로 정해지는 문제라 여기서 가르지 않아요. 접대 성격으로 분류한 금액을 합쳐 넣어 주세요.
- · 현물 접대의 가액 — 자사 제품을 선물한 경우 시가와 장부가 중 큰 금액(부가세 포함)으로 평가하는데(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6항), 평가는 이용자가 해서 지출액에 포함해요.
- · 수입금액 특례 업종 — 증권·자산운용 등 금융투자업은 보수·수수료의 9배를 매출액에 더하는 특례가 있어요(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반영하지 않아요.
- · 12월 말 외 결산 — 사업연도가 연도를 걸치면 개정 전후 비율이 섞일 수 있어 지원하지 않아요.
이런 항목이 걸리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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