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시부인, 직접 계산하는 법 — 상각범위액부터 상각부인액·손금추인까지
감가상각비는 왜 시부인을 하나
기계장치·차량·비품·건물처럼 여러 해 쓰는 자산은 산 해에 한꺼번에 비용이 되지 않고 내용연수에 걸쳐 나눠 비용이 됩니다. 그게 감가상각비입니다. 문제는 회계에서 감가상각비는 회사가 정하는 추정치라는 점입니다 — 내용연수를 짧게 잡거나 정률법을 쓰면 초기에 비용이 커지고 이익이 줄어 법인세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은 회사가 얼마를 잡든 세법이 정한 방법과 상각률로 계산한 한도(상각범위액)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장부 금액과 한도를 비교하는 이 작업을 시부인(是否認)이라고 부릅니다.
결산조정 항목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회사가 장부에 비용으로 잡아야 손금이 되고, 한도보다 적게 잡았다고 해서 세법이 모자란 만큼을 대신 넣어 주지 않습니다.
전문가 노트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가 근거입니다. 제1항이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경우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제5항이 부인액의 사후 손금산입, 제4항이 즉시상각의제입니다. 상각범위액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부인액·시인부족액의 처리는 시행령 제32조, 상각률 표는 시행규칙 제15조 별표4에 있습니다.
계산은 네 단계입니다
① 상각률을 찾습니다
상각률은 상각방법과 내용연수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 상각방법 — 건물·구축물 같은 건축물과 영업권·특허권 같은 무형자산은 정액법만 가능합니다. 기계장치·차량운반구·비품 등 그 밖의 유형자산은 정액법과 정률법 중 회사가 세무서에 신고한 방법이고, 신고하지 않았으면 정률법입니다.
- 내용연수 — 세무서에 신고한 내용연수가 있으면 그 값, 없으면 기준내용연수(차량·비품 5년,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40년 등)입니다. 신고할 때는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안에서 고를 수 있어 같은 차량도 회사마다 4년·5년·6년이 갈립니다.
별표4에서 두 값으로 찾은 상각률은 — 정액법은 1 ÷ 내용연수(5년 0.200, 4년 0.250, 10년 0.100), 정률법은 잔존가액 5%를 가정한 비율(5년 0.451, 4년 0.528, 10년 0.259)입니다.
전문가 노트 상각방법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자산별 허용 방법)·제4항(무신고 시 정률법), 내용연수는 시행령 제28조(기준내용연수와 ±25% 범위의 내용연수범위), 상각률은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이 가리키는 별표4입니다. 기준내용연수는 별표5(건축물 등 — 구조별), 별표6(업종별 자산 — 기계장치)에 있습니다.
② 연간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 정액법: 취득가액 × 상각률. 누계액과 무관하게 매년 같은 금액입니다.
- 정률법: 세법상 미상각잔액 × 상각률. 잔액이 줄수록 상각범위액도 줄어듭니다.
정률법에서 주의할 점은 "세법상" 미상각잔액이라는 것입니다. 장부의 미상각잔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에 지난해까지 부인된 금액(이월 상각부인액)을 다시 더합니다. 세법 입장에서 부인한 금액은 아직 상각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줄을 빠뜨리면 둘째 해부터 한도가 실제보다 작게 나옵니다.
취득가액에는 자본적 지출 — 자산의 수명을 늘리거나 가치를 높인 지출 — 이 포함됩니다. 이런 지출을 수선비 등으로 비용 처리했다면 그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즉시상각의제) 취득가액과 계상액 양쪽에 더해 시부인합니다.
전문가 노트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같은 항 제2호가 정률법의 "미상각잔액"을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정의하므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상각부인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시상각의제는 법 제23조 제4항·시행령 제31조입니다.
③ 월할과 비망가액을 반영합니다
- 올해 산 자산 — 쓰기 시작한 날이 속한 달부터 사업연도 말까지의 개월 수 ÷ 12 만큼만 인정됩니다. 한 달이 안 돼도 한 달로 셉니다. 7월에 쓰기 시작했으면 6 ÷ 12입니다. 신설 법인의 첫 사업연도가 1년이 안 될 때도 같은 월할입니다.
- 비망가액 1,000원 — 상각이 끝나 가는 자산은 처분할 때까지 1,000원(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에 남겨 둡니다. 상각범위액은 그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 정률법의 5% 규칙 — 정률법은 잔존가액 5%를 가정한 비율이라 이론상 영원히 0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각 후 잔액이 취득가액의 5% 이하로 내려가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전부(비망가액만 빼고) 상각범위액에 넣습니다.
전문가 노트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산의 월할은 시행령 제26조 제9항,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때의 월할은 같은 조 제8항, 잔존가액·5% 가산·비망가액은 같은 조 제6항·제7항입니다.
④ 장부 금액과 비교합니다 — 시부인
- 장부에 잡은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보다 크면 → 차액이 상각부인액.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합니다.
- 장부에 잡은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보다 작으면 → 차액이 시인부족액. 세법이 대신 넣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월된 상각부인액이 있으면 시인부족액 범위에서 그 금액을 손금에 추인(손금산입·△유보)합니다.
핵심은 비대칭입니다. 상각부인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 한도가 남는 해에 돌아오지만, 시인부족액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해에 많이 잡아 부인되고 둘째 해에 적게 잡아 추인받는 일은 있어도, 첫해에 적게 잡았다고 둘째 해에 더 잡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문가 노트 시행령 제32조 제1항(상각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손금산입), 제2항(시인부족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함). 시부인은 자산별(개별 자산 단위) 로 하며 한 자산의 시인부족액을 다른 자산의 상각부인액과 상계하지 않습니다.
예시 하나를 끝까지
기계장치 1대, 취득가액 1,000만원, 정률법, 내용연수 5년(상각률 0.451). 전년도 1월부터 사용.
첫해 — 회사는 500만원을 감가상각비로 잡았습니다.
- 세법상 미상각잔액: 1,000만원
- 상각범위액: 1,000만 × 0.451 = 451만원
- 비교: 500만 − 451만 = 상각부인액 49만원 (손금불산입·유보)
둘째 해 — 회사는 200만원만 잡았습니다.
- 세법상 미상각잔액: 1,000만 − 500만(장부 누계) + 49만(이월 부인액) = 549만원
- 상각범위액: 549만 × 0.451 = 2,475,990원
- 비교: 200만 − 2,475,990 = 시인부족액 475,990원
- 이월 부인액 49만원 중 시인부족액 범위 475,990원을 손금추인(손금산입·△유보). 남은 14,010원은 다음 해로.
둘째 해에 이월 부인액을 잔액에 되돌리지 않았다면 상각범위액이 500만 × 0.451 = 225.5만원으로 계산돼 추인액이 25.5만원으로 줄었을 겁니다. 같은 자산, 같은 장부인데 한도가 22만원 넘게 달라집니다.
자주 틀리는 네 가지
- 정률법 잔액에 이월 부인액을 되돌리지 않는 실수 — 위 예시가 그 경우입니다. 장부 잔액이 아니라 세법상 잔액입니다.
- 시인부족액을 이월한다고 생각하는 실수 — 덜 잡은 금액은 사라집니다. 돌려받는 건 오직 과거에 부인됐던 금액뿐이고, 그것도 시인부족액 범위까지입니다.
- 월할 기준을 산 날로 잡는 실수 — 기준은 취득일이 아니라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12월에 사서 다음 해 2월부터 썼으면 올해 상각범위액은 0입니다.
- 자산을 합쳐서 시부인하는 실수 — 계정과목 합계로 비교하면 한 자산의 부족분이 다른 자산의 초과분을 가려 부인액이 과소 계산됩니다. 자산마다 따로 계산하고 명세서에 개별로 적습니다.
산식 자체는 단순하지만, 상각방법·내용연수의 신고 이력,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즉시상각의제처럼 요건 판단이 걸리는 지점이 많습니다. 신고 전에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권합니다.
상각률 조회부터 세법상 잔액·월할·부인과 추인까지, 위 순서 그대로 숫자를 넣어볼 수 있는 감가상각비 한도(시부인) 계산기를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계산 과정과 근거 조문이 함께 표시됩니다. 같은 결산에서 따라오는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 8월의 법인세 중간예납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