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 직접 계산하는 법 — 적수부터 5% 문턱까지
인정이자는 왜 생기나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무이자로,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법인세법은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봅니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받았어야 할 이자(인정이자)를 기준으로, 실제 받은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결산서에 "가지급금" 계정이 있는 법인이라면 매년 세무조정에서 만나는 항목입니다.
전문가 노트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가 근거입니다.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
① 가지급금 적수
적수는 "잔액 × 그 잔액이 유지된 일수"의 합입니다. 잔액이 바뀔 때마다 구간을 나눠 계산합니다.
- 2025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1억 원이 그대로였다면: 1억 × 365일 = 365억 (원·일)
- 7월 1일에 5천만 원을 회수했다면: 1억 × 181일 + 5천만 × 184일 = 273억 (원·일)
② 인정이자
적수에 이자율을 곱하고 365(윤년이면 366)로 나눕니다.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별지 제19호서식)가 쓰는 방식 그대로입니다.
위 예에서 당좌대출이자율 4.6%를 적용하면:
- 연중 1억 유지: 365억 × 4.6% ÷ 365 = 4,600,000원
- 7월 1일 5천만 회수: 273억 × 4.6% ÷ 365 = 3,440,547원
③ 익금산입 여부 판정
인정이자에서 실제로 받았거나 받기로 한 약정이자를 뺀 차액이 익금산입 후보입니다. 다만 문턱이 하나 있습니다 —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인정이자(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전문가 노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금전 대여(제6호)에도 명시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인데, 실무에서 자주 잊힙니다.
예를 들어 인정이자가 4,600,000원인데 회사가 이미 약정이자 4,400,000원을 받고 있었다면, 차액 200,000원은 3억 원에도, 인정이자의 5%(230,000원)에도 못 미치므로 익금산입이 없습니다. 무이자였다면 차액 4,600,000원 전액이 익금산입됩니다.
이자율은 두 갈래 — 기준은 법령이 정합니다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 자금을 대여한 시점의 회사 차입금 잔액에 각 차입 당시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 합계를 차입금 총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서 빌린 돈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변동금리 차입금은 변동 시점에 새로 빌린 것으로 봅니다.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시가로 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특수관계인 아닌 곳에서 빌린 돈이 없거나, 대여금리가 차입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아 "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등
- 대여 기간이 5년을 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 그 대여금에 한해 적용
-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됩니다. 한 해만 쓰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전문가 노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가 근거입니다. 당좌대출이자율 "연간 1,000분의 46"(4.6%)은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이 정하며, 2016년 3월 개정 이후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는 법령 요건에 대한 판단이므로, 애매하면 세무대리인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가지급금도 있습니다
모든 가지급금에 인정이자가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44조는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 대여를 열거합니다. 대표적으로:
-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 범위 안의 일시적인 가불금
- 직원 경조사비·학자금(자녀 학자금 포함) 대여액
- 중소기업 직원(지배주주 등 제외)의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여액
-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의 자사주 취득자금 대여액
- 미지급소득(배당·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이런 금액이 섞여 있다면 먼저 빼고 적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세 가지
- 윤년 — 2024년처럼 2월 29일이 있는 사업연도는 365가 아니라 366으로 나눕니다.
- 가수금 상계 — 같은 사람에게 받을 돈(가지급금)과 갚을 돈(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계한 잔액으로 계산하지만, 상환기간·이자율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정 문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5%·3억 문턱 — 약정이자를 이미 시가에 가깝게 받고 있는 회사는 문턱 미달로 익금산입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문턱 검토 없이 차액을 전부 익금산입하면 세금을 더 내는 쪽으로 틀립니다.
인정이자는 산식 자체는 단순하지만, 이자율 갈래 판단·제외 대여 구분·가수금 상계처럼 요건 판단이 걸리는 지점이 많습니다. 신고 전에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권합니다.
적수 계산부터 5%·3억 판정까지, 위 순서 그대로 숫자를 넣어볼 수 있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기를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계산 과정과 근거 조문이 함께 표시됩니다. 같은 결산에서 따라오는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와 감가상각비 시부인, 8월의 법인세 중간예납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