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4편)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그 회사의 수익성'과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중평균하여 정합니다. 수익성을 나타내는 값을 순손익가치라고 부르고, 재산을 나타내는 값을 순자산가치라고 부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재산보다 수익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순손익가치에 60%의 가중치를 주고, 순자산가치에 40%의 가중치를 줍니다.
반면 자산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50% 이상인 회사(부동산과다보유법인)와 같이 수익성보다 재산이 더 중요한 회사는 순자산가치의 가중치를 더 높게 적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에 40%, 순자산가치에 60%의 가중치를 줍니다.
전문가 노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을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그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순자산가치의 80%를 최저한으로 적용합니다.
가중평균의 전체 구조는 2편에서 다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그중 비중이 가장 큰 순손익가치 하나만 떼어내 계산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순손익가치의 중요성
왜 이익이 주식 가치를 판단하는 핵심 재료가 될까요? 주식의 가치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이 회사가 앞으로 얼마나 벌 수 있는가"입니다. 투자자도, 인수자도, 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세법은 미래 예측보다 이미 확인된 과거 실적을 선호합니다. 숫자가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 회사가 실제로 벌어들인 이익을 기반으로 산출합니다.
계산 구조 한눈에 보기
순손익가치는 과거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고, 그 금액을 10%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가중평균액 = [(1년 전 순손익액 × 3) + (2년 전 순손익액 × 2) + (3년 전 순손익액 × 1)] ÷ 6
순손익가치 = 가중평균액 ÷ 10%
1년 전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의 직전연도 순손익액을, 2년 전 순손익액은 직전전연도의 순손익액을 말합니다.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법인의 평가기준일이 2026년 7월 1일이라면, 1년 전은 2025년, 2년 전은 2024년, 3년 전은 2023년의 순손익액입니다. 한편 평가기준일이 2026년 12월 31일이라면, 1년 전은 2026년, 2년 전은 2025년, 3년 전은 2024년의 순손익액이 됩니다.
전문가 노트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위 산식으로 계산하며, 가중평균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합니다(시행령 제56조 제3항).
이 공식에서 눈여겨볼 점
최근 실적이 더 크게 반영됩니다. 3년 전보다 최근 연도 이익에 3배의 가중치를 줍니다. 회사가 최근에 급격히 실적이 좋아졌다면 평가액이 올라가고, 반대로 최근에 실적이 나빠졌다면 평가액도 낮아집니다.
3년치 평균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호황이나 불황에 평가액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3년치를 함께 반영합니다.
평가기준일 선택이 평가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가중평균 구조상 "어느 해를 1년 전으로 잡느냐", 즉 평가기준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반영되는 3년치 실적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실적이 좋은 해에 주식평가를 하면 평가액이 높아지고, 실적이 나쁜 해에 주식평가를 하면 평가액이 낮아집니다. 증여·양도 시점을 결정할 때 이 점을 함께 고려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평가액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순손익액은 단순한 당기순이익이 아니다
본격적인 계산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순손익액"은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과 다릅니다.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하되, 일정 항목을 더하거나 빼는 조정을 합니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한 세법상 이익의 개념인데, 이를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평가하는 Valuation 관점의 이익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노트 시행령 제56조 제4항은 순손익액을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법인세법 제18조의2·제18조의4), 법인세·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액 차감, 손금불산입 접대비·기부금 한도 초과액(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에서 상각부인액 추인분을 차감한 금액 등을 가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조정계산서 등 세무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환원율로 나누어 순손익가치를 구한다
가중평균액을 구했으면, 이를 환원율(10%)로 나눕니다.
"10%로 나눈다"는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환원율은 "매년 10%의 수익률을 얻는 회사를 가정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1주당 가중평균액이 1,000원인 주식이라면, 10%로 나누어 10,000원이 그 주식의 순손익가치가 됩니다.
3년치 세무조정계산서를 놓고 손으로 계산하기엔 조정 항목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회사의 순손익가치가 얼마로 나오는지는 백호 택스 주식평가 계산기에 재무·세무 데이터를 입력해 무료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순손익가치가 0이 되는 경우들
계산 결과 순손익가치가 0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상황입니다.
첫째, 가중평균액이 음수인 경우입니다. 3년치 손실이 커서 가중평균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순손익가치는 0으로 처리합니다. 큰 금액의 손실이든 작은 금액의 손실이든 가중평균액이 음수이면 순손익가치는 동일하게 0원입니다.
둘째,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입니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자산의 대부분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청산 중인 법인 등은 순손익가치를 아예 계산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순손익가치 산출 자체가 의미 없습니다.
전문가 노트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다음 법인에 대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합니다. 청산 진행 중이거나 사업 계속이 곤란한 법인, 사업개시 전 법인·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휴폐업 중인 법인, 자산총액 대비 부동산 비율 80% 이상인 법인(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 한정), 자산총액 대비 주식 비율 80% 이상인 법인(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 한정),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내 회사가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평가의 첫 단계입니다.
정리
-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 순손익액을 3:2:1로 가중평균한 뒤, 환원율 10%로 나누어 구한다
- 가중치 구조상 최근 연도 실적이 3년 전보다 3배 강하게 반영되고, 평가기준일에 따라 반영되는 실적 연도 자체가 달라진다
- 여기서 말하는 순손익액은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에 세법상 조정을 가감한 금액이다
- 가중평균액이 음수이면 순손익가치는 0이고, 창업 3년 미만·청산 중 법인 등은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한다
더 궁금하실 만한 질문들
Q. 회사가 올해 갑자기 실적이 좋아졌는데, 그게 평가에 얼마나 반영되나요?
가중평균 구조상 가장 최근 연도에 가중치 3이 붙어, 3년 전(가중치 1)보다 3배 강하게 반영됩니다. 올해 실적이 크게 좋아졌다면 평가액도 올라가지만, 2년 전과 3년 전 실적도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 실적 전체가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올해 실적이 나빠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언제 평가하느냐"가 평가액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Q. 당기순이익이 있으면 바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수 있나요?
당기순이익과 세법상 순손익액은 다릅니다. 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을 그대로 넣으면 정확한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법인세·지방소득세 차감, 수입배당금 조정, 손금불산입 항목 조정 등 여러 조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조정계산서 등 세무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Q. 3년 중 한 해만 결손이 났다면 순손익가치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결손이 난 연도의 순손익액은 음수로 반영됩니다. 가중평균을 계산할 때 음수가 섞이면 가중평균액이 낮아집니다. 다만 최종 가중평균액이 음수가 되더라도 0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순손익가치가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Q. 평가기준일이 연말(12월 31일)인 경우와 연중(12월 30일)인 경우, 반영되는 실적 연도가 달라지나요?
네, 달라집니다.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평가기준일이 2026년 12월 30일이라면 1년 전 2025년, 2년 전 2024년, 3년 전 2023년 실적이 반영됩니다. 반면 평가기준일이 2026년 12월 31일이라면 1년 전 2026년, 2년 전 2025년, 3년 전 2024년 실적이 반영됩니다. 같은 해에 평가하더라도 평가기준일에 따라 반영되는 실적 연도가 달라지는 만큼, 증여나 양도 시점을 결정할 때 이 차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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